부모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 · 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구성
부모 및 보육 · 보건전문가를 1:1로 하며, 2인 1조로 구성
부모모니터링 세부지표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의 4영역, 25가지표
-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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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관리
- 응급조치
- 비상약품구비
- 투약의뢰절차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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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시설관리
-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 등·하원 인계과정
- 차량 안전관리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권리존중 실천
- 아동학대예방 안내
- 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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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 및 영양관리
- 식품 알레르기 관리
- 조리과정 위생
- 식자재 보관규정
- 식자재 보관 장소 관리
-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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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조리직원 복장 위행
- 급·배식도구 및 과정위행, 식수 및 우유 등관리
- 실내공간 및 놀잇감 청결
- 개별침구, 칫솔 등 청결
- 환기 및 온도 관리
부모모니터링 활동관리
어린이집 선정 및 부모모니터링단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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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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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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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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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 의뢰 및 실시,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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