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해야 하고
○○미술, ○○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어린이집 종류

  •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 또한, 어린이집은 기관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평일 07:30~19:30 (12시간)
토요일 07:30~15:30 (8시간)
  •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기관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 1인당
영아 3명
교사 1인당
영아 5명
교사 1인당
영아 7명
교사 1인당
영아 15명
교사 1인당
영아 20명

어린이집 입소대기

  •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 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기관에서 생활중인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제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