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대상
-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어린이집 종류
-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 또한, 어린이집은 기관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
평일 | 07:30~19:30 (12시간) |
토요일 | 07:30~15:30 (8시간) |
-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기관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구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
교사대 아동비율 | 교사 1인당 영아 3명 |
교사 1인당 영아 5명 |
교사 1인당 영아 7명 |
교사 1인당 영아 15명 |
교사 1인당 영아 20명 |
어린이집 입소대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소순위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기관에서 생활중인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제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