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함
사업개요
- 평가대상:「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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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평가인증제도 도입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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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
평가인증시범운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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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
제1차 평가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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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제2차 평가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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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제3차 시범운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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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제3차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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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평가제 시행
운영체계
구성체계
평가영역 | 평가지표 | 평가항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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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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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3 4 3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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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4 3 |
3. 건강ㆍ안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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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3 |
4. 교직원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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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
구분 | 평가인증제 | 평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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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
평가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총 4개월)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총 3개월) |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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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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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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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4등급(A,B,C,D) D등급 불인증 |
4등급(A,B,C,D) |
결과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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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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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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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영유아 권리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구분(정의) | 등급부여기준 | 주기 | |
---|---|---|---|
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
3년 |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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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결과공표
평가결과(A~D등급)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분 | 결과공표 내용 | |
---|---|---|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 평가 결과 A~D 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평가 이후 법위반ㆍ행정처분 발생 | D등급(등급조정)* | |
신규개원 | - |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 |
인증유지 | (평가제 결과 확정 인전까지 기존 공표내용 유지) | |
인증취소ㆍ인증종료ㆍ인증유효기간 만료 | 인증취소 / 인증종료 / 인증 유효기간 만료 |
* 'D등급 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