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함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함

사업개요

  • 평가대상:「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연혁

  • 2004.01

    평가인증제도 도입근거마련

  • 2005.01~12

    평가인증시범운영실시

  • 2006.01

    제1차 평가인증 시행

  • 2010.02

    제2차 평가인증 시행

  • 2014.11

    제3차 시범운영 적용

  • 2017.11

    제3차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 2004.01

    평가제 시행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구성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8)
  • 1_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 1_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 1_3 놀이 및 활동지원
  • 1_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 1_5 보육과정 평가
2
6
3
4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4)
  • 2_1 실내공간 구성 및 운영
  • 2_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 2_3 기관운영
  • 2_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4
3
4
3
3. 건강ㆍ안전 (15)
  • 3_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 3_2 급·간식
  • 3_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3_4 등·하원의 안전
  • 3_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
3
3
3
3
4. 교직원 (12)
  • 4_1 원장의 리더십
  • 4_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 4_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 4_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3
3
3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총 4개월)

평가인증제 평가절차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총 3개월)

평가제 평가절차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4등급(A,B,C,D) D등급 불인증

4등급(A,B,C,D)

결과공표
  •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 인증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D등급 의무 실시)
  • 확인방문(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인증유효기간 종료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결과활용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영유아 권리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

평가등급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평가결과(A~D등급)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 결과 A~D 등급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ㆍ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신규개원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인전까지 기존 공표내용 유지)
인증취소ㆍ인증종료ㆍ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 인증종료 / 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 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