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실

시간제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정보

구분 내용
대상연령 및 이용정원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교사 1명 : 영아 3명
이용시간 월 60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지원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금 3,000 + 본인부담금 2,000)
제출서류 (첫방문시만 제출)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방문시작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확인 후 반환)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간식, 물통, 물티슈, 개별이불
※ 시간제 보육기간에서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후 이용가능

이용방법
구분 단계별 이용방법 부모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전 www.childcare.go.kr
(PC에서만 가능)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신청
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
전화신청(☎1661-936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시간제보육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선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이용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 전화 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 이용 초과 이용
-1점 -2점 -3점 -4점
  • 초과 이용: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 ☏ 1661-9361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