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실
시간제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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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및 이용정원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교사 1명 : 영아 3명 |
이용시간 | 월 60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방법 |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지원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금 3,000 + 본인부담금 2,000) |
제출서류 (첫방문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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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간식, 물통, 물티슈, 개별이불 ※ 시간제 보육기간에서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후 이용가능
구분 | 단계별 이용방법 | 부모 이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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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 www.childcare.go.kr (PC에서만 가능) |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신청 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 전화신청(☎1661-9361)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
시간제보육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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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이용 | |
서비스 이용 후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
※ 전화 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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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 이용 | 초과 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 초과 이용: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 ☏ 1661-9361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