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 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 최대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 최대3일 | ||
유산(~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 최대10일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 최대3일 | |||
일ㆍ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감영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 보육교사 권인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사겸직원장은 해당 지역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가능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시기
1월 ~ 12월 (총 12회기)
- 신청시기
전월 1일 ~ 10일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 ~ 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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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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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육교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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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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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체교사 신청하기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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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원어린이집 확정
지원여부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5일 15:00 이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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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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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육교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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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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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배치확인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 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신청 원칙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