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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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마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0 조회 24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직원채용 공고.hwp
첨부파일  2024.02.20+보육, 대체, 행정+운영+채용+공고(구인구직).hwp
(붙임 1)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
[보육전문요원, 대체교사, 운영요원, 행정원]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동군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행복한 육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보육전문요원, 대체교사, 행정원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40220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내용
보육
전문
요원
 
1
영동군
필수사항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자 또는 2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의 ,,채용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자가차량 소지자로 영동관내 출장업무가 가능한 자
- 센터기본사업
- 어린이집지원사업
- 가정양육지원사업
- 센터관련 제반업무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대체교사
 
1
영동군
필수사항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년이상 보육공백이 있을 경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우대
위의 ,,채용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자가차량 소지자로 영동관내 어린이집 교사 지원 가능한 자
- 센터기본사업
-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운영요원
1
영동군
필수사항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사항: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센터기본사업
- 운영요원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행정원
1
영동군
필수사항
헹정근무 경력 우대
엑셀 및 한글에 능한자
위의 ,채용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자가차량 소지자로 영동관내 출장업무가 가능한 자
 
- 센터기본사업
- 센터관련 제반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2.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4. 02.20.() ~ 2024. 02.24()
홈페이지 등 공지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4. 02.20.() ~ 2024. 02.24() 12:00
이메일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02.27.() 14:00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심사(개별연락)
2차 면접시험
2024. 228일 이후 개별연락
대면평가
(면접시간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 발표
2024.2.29.()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근무시작예정일
2024. 03.01()
바로 근무 가능자
합격자발표는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ydchildcare@naver,com)공지 및 개별연락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제출/,,은 본 센터 양식<첨부파일>에 작성요망)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1(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요망)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2.20() ~ 2024. 2. 24.() 12:00
접수방법 :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ydchildcare@naver,com) 이메일 접수
문 의 처 :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 043-743-6255)
 
3. 채용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형태
계약직 총 4
계약기간 : 202403.1. ~ 202502.28. (추후 재 계약 가능)
 
근로조건
근무장소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 : 5일 근무
보육전문요원 (~토요일 / 09:00~18:00)
대체교사 (~금요일 / 09:00~18:00)
운영요원 (~토요일 / 09:00~18:00)
행정원 (~토요일 / 09:00~18:00)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면접)목적 달성 후 문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예정이며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채용확정된 자 제외)가 요청할 시 채용서류는 본인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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