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
[보육전문요원, 대체교사, 운영요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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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동군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행복한 육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보육전문요원, 대체교사, 행정원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2월 20일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보육
전문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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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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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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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자 또는 2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의 ①,②,③ 채용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자가차량 소지자로 영동관내 출장업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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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기본사업
- 어린이집지원사업
- 가정양육지원사업
- 센터관련 제반업무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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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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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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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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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①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② 만 2년이상 보육공백이 있을 경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③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우대
※ 위의 ①,②,③ 채용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자가차량 소지자로 영동관내 어린이집 교사 지원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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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기본사업
-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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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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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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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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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사항: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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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기본사업
- 운영요원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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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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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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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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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① 헹정근무 경력 우대
② 엑셀 및 한글에 능한자
※ 위의 ①,② 채용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자가차량 소지자로 영동관내 출장업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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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기본사업
- 센터관련 제반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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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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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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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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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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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20.(화) ~ 2024. 02.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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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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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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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20.(화) ~ 2024. 02.24(토)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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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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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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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27.(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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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심사(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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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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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월28일 이후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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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면접시간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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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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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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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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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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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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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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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발표는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ydchildcare@naver,com)공지 및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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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번호순으로 제출/①,②,⑧은 본 센터 양식<첨부파일>에 작성요망)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⑦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요망)
⑧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동의서
⑨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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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4. 2.20(화) ~ 2024. 2. 24.(토) 12:00
② 접수방법 :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ydchildcare@naver,com) 이메일 접수
③ 문 의 처 :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 ☎ 043-743-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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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기준 및 근로조건
○ 채용형태
① 계약직 총 4명
② 계약기간 : 2024년 03.1. ~ 2025년 02.28. (추후 재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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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① 근무장소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보육전문요원 (화~토요일 / 09:00~18:00)
▶ 대체교사 (월~금요일 / 09:00~18:00)
▶ 운영요원 (화~토요일 / 09:00~18:00)
▶ 행정원 (화~토요일 / 09:00~18:00)
③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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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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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면접)목적 달성 후 문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예정이며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채용확정된 자 제외)가 요청할 시 채용서류는 본인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