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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대관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5 조회 156
첨부파일 첨부파일  프로그램실 대관 신청서.hwp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대관 안내
 
1. 사용허가의 신청
1)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로 사전 전화
문의 후 신청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신청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용신청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1> 대관 신청 방법
유선전화로 대관 가능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ㆍ제출
(이메일)
지정계좌로 대관료 입금
 
2. 사용허가의 심의
1)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 및 공연
3) 시설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 및 공연
4)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5) 기타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6)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행사의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판단이
곤란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허가내용을 위반할 때
2) 사용자 수칙을 위반할 때
3) 대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대관 절차
대관신청
대관심의
대관결정 및 통보
대관료 납부
대관 확정
 
4. 사용료 징수 ㆍ납부 및 반환 등
1) 사용료 납부는 사용시작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만 가능.
농협 301-0318-9703-01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2) 대관 취소 반환수수료
 
                                                  <-3> 대관 취소 반환수수료
7일전 취소
3일전 취소
1일전 취소
대관당일 취소
전액 반환
50% 반환
30% 반환
반환 불가
3) 전액반환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켰을 때
4) 기본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영동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대관 사용료
구 분
1회 대관 사용료
프로그램실
기본 사용료
3시간 이내
50,000
추가 시간당 초과사용료
20,000
/난방
3시간 이내
20,000
추가 시간당 초과사용료
10,000
/난방비는 한국전력 전력량 산출기초에 따라 산정함.
/난방 사용료 납부기간을 명시함. (5,6,7,8,9,11,12,1,2)
현수막 규격 (프로그램실 5m × 70cm)
 
5. 사용자 수칙
- 시설개방시간은 09:00 ~ 18:00 (사전 준비시간과 사후 정리시간 포함)
-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이용수칙 및 공지사항 준수
- 모든 대여시설 내에서는 간단한 다과 외에는 음식섭취가 불가
- 별도의 식수는 직접 준비함을 원칙
- 모든 대여시설은 원상태로 사용해야하며, 부득이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
센터의 허가 사용 후 원상복귀 원칙
- 이용허가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 처리
- 납입기간 내 미납 시 대관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관 사용 허가를 취소
- 시설 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함
- 센터는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대관 이용자는 허락된 장소만을 이용
- 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가 발생된 당시의 시가로 변상
-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시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
- 애완동물 동반 허락되지 않음
- 노트북, 레이져 포인터 및 컴퓨터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사용료 납부는 사용시작 7일전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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